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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청년월세 특별 지원 240만원 접수기간, 대상자, 방법 확인

by 1일전에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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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대상과 접수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대상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는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입니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

 

 

지급금액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 제외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민원상담은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남들보다 더 받는 연말정산 방법

 

올해 마지막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이후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있습니다.

막상 확인해보면 대상자에 속하기 어렵거나 혜택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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